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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_필답형_기출문제_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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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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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_필답형_기출문제_안전관리자
문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 교체 임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적으시오. |
정답 |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이상 발생한 경우 |
출제년도 | 2014년 2회, 2017년 4회, 2021년 1회 |
근거 자료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ㆍ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因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1. 19.>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별표 2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문제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 2가지를 적으시오. |
정답 |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
출제년도 | 2012년 4회, 2015년 2회, 2018년 4회 |
근거 자료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
문제 |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 보건 점검에서 점검반의 구성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람 3명을 적으시오. |
정답 | ① 도급인 ② 관계 수급인 ③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
출제년도 | 2013년 1회 |
근거 자료 (관계법령) |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
문제 | 산업안전보건법상 (1)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 2가지를 적고, (2)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
정답 |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 ① 선박 및 보트 건조업 ② 1차 금속 제조업 ③ 토사석 광업 (2)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사항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작업의 중지 ② 도급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④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⑤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출제년도 | 2014년 2회, 2018년 1회 |
근거 자료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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