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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_필답형_기출문제_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봄여름겨울가을 2024. 5. 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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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_필답형_기출문제_안전관리자

문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적으시오.
정답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이상 발생한 경우
출제년도 2014년 2회, 2017년 4회, 2021년 1회
근거 자료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7조제4항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因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1. 19.>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별표 2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문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 2가지를 적으시오.
정답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출제년도 2012년 4회, 2015년 2회, 2018년 4회
근거 자료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6조제5항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문제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 점검에서 점검반의 구성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람 3명을 적으시오.
정답 도급인
관계 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
출제년도 2013년 1회
근거 자료
(관계법령)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1)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 2가지를 적고, (2)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정답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2)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사항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작업의 중지
도급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출제년도 2014년 2회, 2018년 1회
근거 자료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제51조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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