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_필답형_기출문제_ 노사협의체,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봄여름겨울가을 2024. 5. 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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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_필답형_기출문제_노사협의체,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제 노사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정답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 120억원 )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 20억원 )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 2개월 )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출제년도 2013년 1회
근거 자료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문제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적으시오.
정답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제년도 2013년 4회, 2016년 4회, 2020년 2회
근거 자료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5조제1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시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설명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을 설명하시오.
정답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시 위원장의 선출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수 있다.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 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출제년도 2014년 1회, 2017년 4회
근거 자료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정답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농업 및 어업은 상시근로자 ( 300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30 ) 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 근로자 대표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출제년도 2016년 1회
근거 자료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별표 6의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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