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_필답형_기출문제_ 노사협의체,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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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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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_필답형_기출문제_노사협의체,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제 | 노사협의체의 설치 ∙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
정답 | ①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 120억원 )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 20억원 )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③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 2개월 )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출제년도 | 2013년 1회 |
근거 자료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문제 |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적으시오. |
정답 | ①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의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출제년도 | 2013년 4회, 2016년 4회, 2020년 2회 |
근거 자료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문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시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설명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을 설명하시오. |
정답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시 위원장의 선출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수 있다. ②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 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
출제년도 | 2014년 1회, 2017년 4회 |
근거 자료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
문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
정답 | ①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농업 및 어업은 상시근로자 ( 300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30 ) 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 근로자 대표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출제년도 | 2016년 1회 |
근거 자료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별표 6의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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