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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_필답형_기출문제_ 안전보건개선계획,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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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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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_필답형_기출문제_ 안전보건개선계획,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문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 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 2~4 가지를 적으시오. |
정답 |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그밖의 작업환경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사업장 |
출제년도 | 2012년 1회, 2014년 4회. 2017년 1회, 2024년 1회 |
근거 자료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2번의 법 제 49조 제1항 2호의 내용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문제 |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를 적으시오. |
정답 |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이상발생한 사업장 ④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출제년도 | 출제 된 적은 없는 듯 하지만, 위 문제와 흡사하니 비교하여 외우기. 두 문제의 구분은 안전보건진단 키워드로 구분한다. |
근거 자료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3번의 대통령령의 내용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
문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에 적합할 내용을 적으시오. |
정답 | ①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 60 )일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는 시설, ( 안전∙보건관리체제 ), ( 안전 ∙ 보건교육 ),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출제년도 | 2017년 4회, 2020년 4회, 2022년 2회 |
근거 자료 (관계법령) |
산업안번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문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1)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 대상의 기준 3~4가지와 (2)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임기를 적으시오. |
정답 | (1)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②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전국 규모의 사업주 대표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우너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④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 : 2년 |
출제년도 | 2012년 1회, 2015년 4회,2018년 1회, 2019년 4회 |
근거 자료 (관계법령) |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문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적으시오. |
정답 | ①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②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출제년도 | 2012년 4회, 2016년 1회, 2019년 2회 |
근거 자료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문제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할 수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4가지를 적으시오. |
정답 | ①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②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하는 기계 ∙ 기구 자체검사 참석 ③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④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⑤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⑥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⑦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⑧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⑨안전 ∙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출제년도 | 2013년 4회, 2021년 1회, 2023년 4회 23년도 4회차에서는 사업장내의 업무만 적으라고 나왔었습니다. 사업장내의 업무를 제외하라고 할 시에는 8번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를 제외하고 적으면 됩니다. |
근거 자료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2조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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