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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_필답형_기출문제_ 안전보건개선계획,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봄여름겨울가을 2024. 5. 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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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_필답형_기출문제_ 안전보건개선계획,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 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 2~4 가지를 적으시오.
정답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밖의 작업환경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사업장
출제년도 2012년 1회, 2014년 4회. 2017년 1회, 2024년 1회
근거 자료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2번의 법 제 49조 제1항 2호의 내용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문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를 적으시오.
정답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이상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출제년도 출제 된 적은 없는 듯 하지만, 위 문제와 흡사하니 비교하여 외우기. 
두 문제의 구분은 안전보건진단 키워드로 구분한다.
근거 자료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3번의 대통령령의 내용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에 적합할 내용을 적으시오.
정답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 60 )일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는 시설, ( 안전보건관리체제 ), ( 안전 보건교육 ),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제년도 2017년 4회, 2020년 4회, 2022년 2회
근거 자료
(관계법령)
산업안번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제50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1)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 대상의 기준 3~4가지와 (2)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임기를 적으시오.
정답 (1)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의 사업주 대표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우너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 : 2
출제년도 2012년 1회, 2015년 4회,2018년 1회, 2019년 4회
근거 자료
(관계법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적으시오
정답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출제년도 2012년 4회, 2016년 1회, 2019년 2회
근거 자료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문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할 수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4가지를 적으시오
정답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하는 기계 기구 자체검사 참석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⑧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⑨안전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출제년도 2013년 4회, 2021년 1회, 2023년 4회

23년도 4회차에서는 사업장내의 업무만 적으라고 나왔었습니다. 사업장내의 업무를 제외하라고 할 시에는 8번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를 제외하고 적으면 됩니다.
근거 자료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2조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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